턱없이 높은 구연동화 대본료 어떻게 해야하나요?

Q

1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구연동화대회에 나가게 되어서 연습하던 중 아는 사람의 소개로 구연동화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회 나가기 전에 잘하는 지 봐달라고 하였고 4번 정도 봐주셨습니다. 사례비를 얼마나 드리면 되니냐고 여러차례 물었으나 대답을 굳이 안하셔서 성의껏 20만원을 드렸습니다. 소개시켜주신 분도 그분이 말씀을 안하시니 식사 대접이나 해드리라고 했습니다. 얼마전 학교에서 학예회에서 구연동화를 해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받고 그 분께 다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들이 할만한 5분짜리 짧은 구연동화 대본과 4번 정도 연습을 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례비는 전에 하도 말씀을 안하셔서 이번에도 성의껏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본이 왔고 초등학교 1학년이 읽을 만큼 큰 글짜 크기의 A4 용지 2장 짜리였습니다. 잘 받았다는 전화를 드리고 5일 정도 후에 연습을 위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습하는 날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전화했다면서 본인은 비싸서 대본이 40만원이고 4번 오는 것 10만원씩 해서 80만원이라고요. 별로 매끄럽지 않고 내용도 별로 없는 2장짜리가 40만원이라는 소리에 얼떨결에 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오시면 좀 깍아 달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연습을 하신 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형편에 40만원은 너무 비싸니까 좀 깍아주실 수 없냐고 했고 그분은 알겠다고 하고 가셨는데 10분 후에 노발대발 화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은 이런 대접은 처음이고, 처음에 네라고 대답하고 나서 나중에 이런 말을 하는 제 인격이 의심된다고요. 맨 처음에 가격에 대한 합의가 없어서 이렇게 비싼 줄 몰랐다고 하자 그래서 자신이 원래 50만원인데 10만원 깍아줘서 40만원이랍니다. 자신은 깍아줄 생각도 없고 덜 준다고 해도 다 받아내고 말꺼랍니다. 이런 통화하면서 그쪽은 노발대발했어도 저는 공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가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 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인격까지 거론되니 많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40만원짜리 글을 보고 코웃음 칩니다. 사기당했다구요. 잡지사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 아무리 자신이 창작한 글이더라도 그 정도 길이의 글이면 많이 줘서 5만원이랍니다. 아이 때문에 만나게 된 사람과 복잡하게 얽히는 게 싫어서 그냥 줘버릴까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사람한테 적지 않은 돈을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건 아무래도 아닌 것같아서 자문을 구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조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상대방의 요구는 부당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기존에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명확하게 조건을 살펴보시고 일을 진행하셨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명백하게 법에 위반되지 않는한(예를 들면, 살인 청부업자가 a라는 자를 죽여주면 1억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살인 행위를 한 경우, 1억 원을 주지 않는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 합의의 차순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의뢰인 측에서 40만 원에 대한 상대방의 요구에 할 수 없다는 표시를 하였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나, 이 부분에 대한 약정을 하는 순간 의뢰인께선 위 돈을 지불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 부분에 대한 부당한 사실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바, 다시 한 번 감액을 요구해보고 이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보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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