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집에서 가지고 있는 보험청약계약서에는 계약자(어머니) 피보험자(아들)에 둘다 어 머니깨서 서명을 하셔서 자필서명미필로 보험사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가 들고 있는 또 다른 계약서에는 계약자(어머니) 피보험자 (아들) 둘다 어머니깨서 서명을 했지만 거기에 어머니깨서 계약자(어머니) 피보험자(아 들)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무효계약이 아니라고 설득하려고 하네요. 아니 저희가 들고 있는 보험청약계약서에는 도장이 안찍혀 있고 자필서명미필이 확실하 기 때문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꼭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안의 경우 피보험자인 아들께서 위와 같은 보험 계약 체결에 대하여 동의를 한 적이 없다면 의뢰인 측의 주장이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인 어머니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자의 상황이라면 보험 계약의 해지 등의 주장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보험사 측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