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아래 상담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중 채권자가 갓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각 잔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의 채권가압류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1. 상기 제3채무자의 가압류의 대상은 청구금액(잔액)과 통장(계좌번호)의 예금에 대하여 결정 가압류 해당 범위로 적정한지? 2.청구(잔액) 금액에 이를 때까지만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청구금액(정기예금잔액)을 넘는 금액(은행이자)은 인출할 수 있는지요? 안녕히 계십시요. 찾아뵙겠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질문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께서 가압류 신청시 신청한 채무자의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시의 청구 금액을 넘는 예금액은 채무자가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