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전에 부딪혔는데 치료비 청구..?

Q

10달전에 아버지께서 등산을 가셨는데요. 버스에서 내리다가 같은 등산 동호회 여자분과 부딪혔답니다. 아버지께서 일으켜세우면서 괜찮냐니까 ? 괜찮긴 한데 아픈거 같다고 하셨다네요. 그리고는 등산을 안나오다가 석달 전부터는 다시 등산을 나오셨는데 물론 그동안 일체 치료나 증상에 대해 연락을 해오지 않았구요ㅡ 그분 남편은 계속 등산을 나오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왜 안나오시냐고 물으면 갈비뼈가 아파서 못나온다고 몇번 얘기 했다네요 그런데 그게 저희 아버지 때문에 아프신 거란 얘기를 전혀 안하셔서 아버지는 왜 다쳤는지는 모르셨답니다. 핸드폰이나 집으로 전화도 오지 않았구요 갑자기 어제 전화해서는 어째서 사람이 다쳤는데 그동안 모른 척 했냐고 따지면서 그때 그것 때문에 9번 갈비뼈 금이 갔는데 치료비 백만원과 열달 동안 아르바이트 못한거 3백만원을 합해서 400만원을 달라고 했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 준비했다는둥 ㅡㅡ 증인도 확보하고 진단서만 떼면 집어넣겠다는 둥.. 이거 저희 아버지 책임인가요? 그 동안 눈치를 줬는데 모른 척 했다고 합니다만, 구체적인 얘기 없이 눈치를 줬다고해서 눈치 못챈 것도 잘못인가요? 그리고 인정상 치료비를 물어준다해도 갈비뼈 금간게 열 달 아르바이트비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아주 많이 억울한데요, 사실 그 증상이 순전히 부딪힌 거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도 없고 10달 동안 아무 말도 없었으며 부딪힌 거면 쌍방과실인 것 같은데요.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글쎄요. 법적으로 보자면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 측의 과실로 인하여 다친 것이 맞다면 이에 대하여는 의뢰인 측에서 피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을 하신 것처럼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진지가 오래되었고, 상대방 측에서의 증인 등이 어떠한 진술을 하는지 명백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하지만 법을 떠나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상대방의 주장 금액을 감액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법을 적용하자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보자는 얘기를 할 수밖에는 없는데, 사안과 같은 경우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법원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조정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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