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금 난감한 상황에 처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약속어음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A, B 두 업체로부터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어음을 A업체에서 받았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B 업체에 돈을 대신 받으려고 했으나 주지 않고 있는데 알아보는 과정에서 A, B 두 업체는 父子관계였습니다. 현재 약속어음 만기일은 2008년 7월31일 입니다. 왠지 사기성은 있지 않은지.. 혹은 제가 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사안의 경우 약속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배서자에 대한 소구권을 청구하거나 원인채권에 의한 대금의 지급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구권에 대한 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갖고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여 빠른 법적 구제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