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세입자가 보증금 2백에 월2십만원을 내고 전세를 들어왔는데, 몇달이 되질 않아 병원에 입원한다고 서울 올라간다고 해놓고는 1년동안 연락두절입니다. 휴대폰을 연락해도 되질 않고 이제는 받는 쪽에서 KT를 통해 우리전화는 받질 않게 다고 하네요... 내년에 집을 팔 계획인데 이 세입자가 연락이 되어야 말이죠..
사안과 같은 경우 임대기간 중에 상대방 측에서 월 차임을 여러 차례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공시송달 신청을 통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주거를 명도받을 수 있으니 그러한 절차를 밟아 권리를 찾기 바랍니
다.
연락을 받고 안받고는 상대방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