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이 합의를 안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일입니다 도와주세요. 10월4일 피자헛배달아르바이트도 중 손님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상황은 모르나 손님이 피자가 식었네 등등 불만사항을 이야기 하였고 남자친구와 대화하다가 감정싸움으로 번져 결국엔 남자친구가 폭력을 가했는거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자세히 말을 안해줌 ㅠ.ㅠ 손님을 밀쳤다고 들었음) 결국,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고 훈방조치되었습니다. 경찰분 말씀이 피해자측(손님)이 기분 나빠한다. 그러니깐 다음부터는 조심하고 너무 걱정 말고 있어라. 추후에 연락주겠다. 따로 피해자와는 연락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경찰서에 갔는데 피해자측이 합의를 원치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경찰분이 빨리 피해자랑합의하지 않으면 45일동안 구치소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자헛측과 남자친구부모님과 남자친구가 피해자측에 연락을 하였지만,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서에 갔는데, 피해자가 피자헛에 1억을 요구한다고 말했답니다. 경찰분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추후에 연락준다고 다시 가 있어라고해서 왔답니다. . . . .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나 피자헛측외에도 남자친구한테도 많은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남자친구가 잘못을 인정하나 손님을 폭행해서 병원에 실려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밀쳤을 뿐(?)인데, 어째든 남자친구가 잘못한거지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ㅠ 합의를 못하면 어떻게 돼나요? 45일 동안 구치소에 있다가 나와서 벌금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돼나요? 마음이 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요즘 너무나 바빠 답변이 많이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선 경찰의 구치소 얘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으로는 구속될 염려가 거의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합의금 요구는 약간 무리하나, 실제로 의뢰인 측의 폭행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정도라면 약 15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피자헛에 위 금원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책임의 민사상의 책임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피자헛과 상대방과의 문제입니다. 다만,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인 역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는바, 위 금원 정도를 제시해보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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