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조정후 퇴직원 문제

Q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3년이상 근무하다가 10월 8일자로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40명정도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는데 퇴사 후 인사담당자가 희망퇴직원을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스스로 퇴직한것도 아닌데 왜 희망퇴직원을 받아야 하냐고 물어보니 구조조정이라도 퇴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서 퇴직했다고 하면 서로 보여지는게 좋지 않으니 희망퇴직원을 내면 말만 희망퇴직원이니 노동부에 신고할테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시 월급 3개월치와, 상여금, 퇴직금등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전화왔을때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 지금 희망퇴직원을 다 접수해, 기안을 올려 돈을 지급해준다고 전화로 확답받았으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이런 내용을 직접대면하거나, 전화로 확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돈다는 것입니다. 희망퇴직원을 받아 3개월치 급여 등을 주지 않는 구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조조정 조건에 대해서 확답을 받았는데 희망퇴직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구실을 해줄수 있는 것입니까? 이 말이 진짜라면 사기임에 틀림없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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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공인노무사 정윤각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따른 법률관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단행시 그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에 회사에서는 희망퇴직자를 신청받아서 해고가 아닌 퇴직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조건으로 별도의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유념하셔야 할 것은 희망퇴직원은 바로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등 해고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가 희망퇴직을 조건으로 지급을 약속한 금품지급과 실업급여청구가 가능하도록 확실히 해 두셔야 합니다. 가능한 문서상으로 그 확약서를 사전에 받아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퇴사 후 약속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시 민사상으로 이의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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