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3년이상 근무하다가 10월 8일자로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40명정도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는데 퇴사 후 인사담당자가 희망퇴직원을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스스로 퇴직한것도 아닌데 왜 희망퇴직원을 받아야 하냐고 물어보니 구조조정이라도 퇴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서 퇴직했다고 하면 서로 보여지는게 좋지 않으니 희망퇴직원을 내면 말만 희망퇴직원이니 노동부에 신고할테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시 월급 3개월치와, 상여금, 퇴직금등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전화왔을때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 지금 희망퇴직원을 다 접수해, 기안을 올려 돈을 지급해준다고 전화로 확답받았으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이런 내용을 직접대면하거나, 전화로 확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돈다는 것입니다. 희망퇴직원을 받아 3개월치 급여 등을 주지 않는 구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조조정 조건에 대해서 확답을 받았는데 희망퇴직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구실을 해줄수 있는 것입니까? 이 말이 진짜라면 사기임에 틀림없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