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얘기드릴께요. 제 남자친구가 준강간죄로 고소되어 유치장에 있습니다. 87년 1월 생이고 피해자는 85년 생입니 다. 대학동기인데 저와 친구(피의자)와 가장 친한 언니(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필름이 끊기자 데려다 준다고 택시를 태워 가다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주일쯤 후에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저에게 절대 피의자를 만나고 싶지 않고 눈 앞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나 용서를 빌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 지 않았고 같은 과 학생인지라 얼굴을 안 볼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서 서로 만나면 모르는 척 하며 10일 정도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10월 8일) 형사님의 연락으로 고소가 된 것을 알았 고 피의자는 경찰서에 가서 모든 잘못을 시인하였습니다. 피의자 부모님께서 피해자를 만나 보았으나 아직까지 고소취하를 할 생각은 없다고 하였으며 오늘 구속수사를 할 것인지 불구속 수사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소재판(?)을 받았는데 구속수사로 결론이 나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유치장에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도주의 위험이 없거나 초범인 경우 불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왜 구속수사를 하는 건지요? 그리고 만약에 고소 취하를 안 한다면 구형을 얼마나 받게 되는 건지요? (형사님 말씀으로는 3~7년이라는데 3년과 7년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서요) 아, 그리고 6개월쯤 전부터 사건이 일어난 날까지 3번정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을 때 피의자가 관계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폭력 등을 사용하거 나 실제 관계를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아, 얘가 지금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수위와 한번은 브래지어 후크까지 풀렀다고 합니다. 이것도 죄의 경중을 따지는데 포함되는지 요? 피의자가 아직 어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데 벌금형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이를테면 돈) 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지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만약 고소 취하가 되지 않는다면 구형은 얼마나 받게 되는지요? 아, 그리고 유치장에서 10일까지 지낸다는데 그 안에 고소취하가 안 되면 구치소로 가는 가요? 그리고, 만약 형을 살게 되었는데 1~2개월정도 살았을 때 피해자가 용서하고 싶다고 하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형을 다 채워야 하는 건가요?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릴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