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파견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소속은 a라는 파견 전문업체이고 현재 근무는 b 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a라는 파견회사와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내용을 보니 근무시간의 항목 내용이 근로기준법과 근무지의 근로시간에 준하되, 사용업체가 단속적 근로의 승인을 득하였을시는 그에 따른다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위 내용중 단속적 근로의 승인을 득하였다는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건지요? 정해진 근무시간외 시간외 근무나 주말근무를 했더라도 시간외비용이나 주말근무 비용을 전혀 받을수 없다는 말인가요? 참고로 제 근무지의 근무시간은 주5일 9시~6시입니다. 해석 부탁드립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의거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로시간적용제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는 일반근로자와 같은 근로시간(1일8시간, 1주 40시간),휴게, 휴일 등의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대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를 든다면 경비원, 단속적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를 든다면 보일러기사..
이들 감시단속적근로를 사용하는 경우 노동부를 통하여 적용제외승인을 얻는 경우,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받게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이상(24시간 격일제근무도 가능) 근로가 가능하여 이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도 면하게 됩니다. 단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