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의 드립니다.

Q

12월15일 계약해서 지금 현재 2년 계약기간을 마치고 자동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돌아오는 12월15일이 자동계약 1년되는 날이구요..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판다는 이야기도 없이 집을 내놓았는데.. 이것두 부동산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월세로 살고 있구요.. 주인말이 12월15일에 집을 빼라고 하더라구요.. 그 땐 너무 겨울이라 11월에 집을 이사하고 싶다고 했더니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대로 그냥 11월에 이사를 가도 되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 상황에서는 임대기간이 종료될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인 의뢰인이 임대차 종료를 청구하더라도 그 내용이 송달된 3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1월에 집을 비워주시겠다고 했을때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법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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