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Q

제가 첨 보자마자 1년3개월동안 동거를 했습니다. 그 남자도 당연 결혼하자고 했고요. 지금도 헤어진 상태는 아니고 동생들이 나와 살게되서 남자의 권유로 전 동생들과, 남자는 본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살면서 남자가 형과 일을 같이했는데 자금 사정이 힘들어서 저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했고 전 그때 엄마에게 빌려서 13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남자는 개인 파산중인데 빚은 다 해결되었고 풀리기만 하면 된다고 당분간만 제 명의 통장을 쓴다고해서 제가 새로 만들어서 주었고요. 그 뒤로 1000만원 400만원 430만원 500만원등 빌려가고 기록은 거의 현금이나 제명의 통장, 그사람 친구통장 등으로 들어갔고요. 빌릴 때마다 처음에 형이랑하는 사업 때문이었고 언제부턴가 중고차 딜러하는데 차를 잡고 팔리면 바로 준다며 1년 동안 빌려갔습니다. 그 후에 제가 더 빌릴 때가 없자 2금융인(러쉬앤.. 원 캐싱 등등) 5군데에 돈을 빌리라고 하였고 금액이 1350만원이 엿습니다. 전 당 연 결혼할꺼고 남자가 일이 잘 풀려야 한다는 생각에 바보처럼 해주었습니다. 그후 나중에 알게된 것이 남동생에게도 이자놀이식으로 아는 선배 빌려준다며 600을 가져가고 남동생 카드로 주유만 한다고 하고는 1600만원을 현금서비스까지 다 받앗습니다. 그뒤로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제가 정신을 차렸을땐 이미 다른 여자랑 놀러간 사진등등.. 지금 연락은 옵니다. 갚겠다 난 능력이 없고 부모님께 말하는중이다 안되면 너 맘대로 해라. 이런식으로 전화 옵니다. 어떻게던 갚겠다는데. 제가 일단 증거는 돈을 제 명의 통장에 보낸것. 그 친구명의(그 남자가 쓰는) 통장에 부친 내역과 돈액수 애기한 녹취입니다.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저 하나땜에 고생하는 동생이 넘 안쓰러워서. 저희 엄마 언니 동생 돈은 다 가져간 상태입니다. 지금 차만 팔리면 된다고 하는데 돈 가져간 1년동안 저에게 생활비하라며 준 돈은 한달에 10-20만원 정도.. 차용증을 보증인 없이라도 받아둬야 하는지.. 제발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상대방과의 대화 모두를 녹취해두기 바랍니다. 민사상으로 위와 같은 돈을 받을 수 있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녹취 등이 준비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형사상으로 사기의 고소 부분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의뢰인이 무고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민사상의 청구를 함과 동시에 형사상의 고소도 진행하여 법적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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