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및 내용증명

Q

11월 13일 만기 두달전(9월10일) 세입자에게 보증금 인상 요청시 임대기간을 연장하기 않을 것과 추석연휴 끝나고 연락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물으시기에 그 집 나갈 것 같다고 추석연휴 끝나고 전화를 준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드나시는 부동산에서 그 집 나간다고 했다고 얘기를 하셨고 부동산에서는 세입자에게 연락을 하여 집을 보러 가도 되냐고 전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추석연휴가 지나서두 소유주인 저한테 연락이 없고 저희 어머니께 세입자가 이미 이사갈 집을 구했다는 이야기와 부동산과 저희 어머니 사이에 일어난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저는 세입자에게 집을 내놓겠다고도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 다고도 하지 않았고, 세입자에게 집을 구했다는 이야기도 듣질 못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마다 집을 내놓았지만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도 않고 바쁘면 열쇠를 맡기라는 말에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경 들어갈 사람이 있었지만 모두 놓친 상태입니다. 10월 4일경 세입자가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여 만났습니다. 열쇠를 맡길테니 12시 이후에 집을 보러 올 사람이 있을시 보여주기로 하고 만기때가지 집이 안빠질경우 어떻게 할거냐구 묻기에 아직 기간이 있으니 10월 11일까지는 기다려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7일 세입자가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안할경우 금융대출에 드는 비용 및 중도 상환수수료 비용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 경우 소유주도 세입자에게 답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요?? 만약, 만기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안할시 저는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지,(세입자는 11월 14일까지 새로 임대한 집에 들어가야 할 상황임) 아님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12월 말경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까지 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집을 비워줄 의무를,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받은 금원으로 전 세입자에게 반환을 하는데 이러한 것은 임대인,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한 것일 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임차인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므로, 내용증명으로 위와 같은 사유를 밝혀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사유도 있기는 하지만, 임차인의 미협조 부분을 부각시킨다면 간단하게 조정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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