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 자료를 퇴사 6개월 후 삭제해서 진정이 들어왔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Q

올 3월 인쇄출판회사를 퇴사했는데 퇴사이유는 바로 윗 상사에게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있지 못하여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퇴사했습니다. 그 후 약 6개월 후인 9월, 전 직장 동료와 만나 이야기 하던 중 그 상사가 제가 퇴사 전 직장동료들과 돌려쓰던 저의 개인 자료를 삭제하고 나온 일을 회사자료를 삭제했다고 애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홧김에 그 회사 웹하드에 들어가 그 사람의 폴더를 영구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할경찰서에서 진정이 들어왔다며 다음 주중에 나와서 조서를 받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요? 담당형사는 그리 벌금정도 일꺼라고 하는데 만약 피해자측에서 법적 처벌을 원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속도 되는 건지요? 그리고 만약 피해자측에서 선처를 바란다고 한다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하는게 가장 올바른 건지요? 어리석은 행동을 몹시 후회하면 걱정됩니다.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의 경우 구속이 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의뢰인의 소유가 아닌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벌금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상대방 측에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듯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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