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관련 채권채무 질문드립니다..

Q

안녕하십니까. 2005년 9월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나가사셔서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랑은 전에 이혼을 하신 상태여서 어머니는 상속포기 안하셨구요. 저랑 저희 누나들이랑 아버지 친적분들도(4촌까지) 다들 상속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 6월에 주식회사 정리금 용공사에서 아버지 빚을 갚으라고 저희에게(누나들이랑 저) 서울중앙 지방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문을 보내왔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상태여서 전화로 상속 포기한 상태인데 왜 이런게 왔냐구 하니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보내면 된다더군요. 그래서 전자필로 상속을 포기한 상태이니 이의제기한다고 하고 보냈죠. 상속 포기관련 자료도 복사해서 같이 보냈습니다. 보낸 뒤 아무 소식 없다가 어제 뜬금없이 변론기일통지서가 날라왔네요. 누나들이랑 출석을 하라는데요. 상속 포기했다고 했는데도 오라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누나들은 거제도에 있구요. 서울까지 갈려고 하니 깝깝하네요. 서울중앙 지방법원 홈피에 들어가서 사건번호 넣고 보니 아래와 같이 써져 있었습니다. 2008.04.30소장 접수 2008.06.02 이행 권고 결정 2008.06.05피고 3명이행 권고 결정 등본 / 소송안내서(08.06.02) 발송 2008.06.18 피고1이의신청 2008.06.18 피고2이의신청 2008.06.18 피고3이의신청 2008.06.18 피고1이의신청서(이행 권고) 제출 2008.06.18 피고2이의신청서(이행 권고) 제출 2008.06.18 피고3이의신청서(이행 권고) 제출 2008.07.31 이행 권고 결정주소보 정 명령 2008.08.01원 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에게 이행 권고 결정주소보 정명령 발송 2008.08.08 원고 대리인 공시 송달 신청 제출 2008.09.30공시 송달명령 2008.09.30 피고1에게 소장부본 / 소송안내서 / 변론기일 통지서(2008.11.6.14:41) 발송(공시 송달) 2008.09.30 피고2에게 소장부본 / 소송안내서 / 변론기일 통지서(2008.11.6.14:41) 발송(공시 송달) 누나 두 명한테 간 거구요 2008.10.01원 고소송대리인 변론기일 통지서 발송 2008.10.01피고 3에게 변론기일 통지서 발송 이건 저한테 온거구요 2008.11.06 변론기일(별관(북관 2층) 4호 법정 14:41) 이렇게 써 있네요 거리도 멀고 누나들도 일한다구 바쁘고 전 직장구한다구 이력서 넣어둔데 면접보러 다니구요. 꼭 가야 하는 건가요?? 서울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수고하시고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소송이라는 것이 서류만 제출한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이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종료됩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도 유리한 절차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경우 직접 나가지 못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출석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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