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블로그를 꾸밀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예쁘게 꾸미려면 노래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근데 저작권법 때문에 맘대로 하지도 못하겠더라구요.. 본론! 1. 블로그에 노래 파일 첨부는 하지 않고 노래듣기만 가능하게 해놓아도 저작권 법에 걸리나요? 2. 제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요.. 만약 저작권법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노래듣기만 해도 문제가 됩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상으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상의 책임무능력자로서 처벌을 받지 않는데, 만 12세부터 만 14세 사이의 미성년자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소년법상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으나 예전의 소년원 등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