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제가 ○○○블로그를 꾸밀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예쁘게 꾸미려면 노래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근데 저작권법 때문에 맘대로 하지도 못하겠더라구요.. 본론! 1. 블로그에 노래 파일 첨부는 하지 않고 노래듣기만 가능하게 해놓아도 저작권 법에 걸리나요? 2. 제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요.. 만약 저작권법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노래듣기만 해도 문제가 됩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상으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상의 책임무능력자로서 처벌을 받지 않는데, 만 12세부터 만 14세 사이의 미성년자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소년법상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으나 예전의 소년원 등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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