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의 경리업무를 보고있는데 회사돈에 손을 댔습니다.

Q

2005년 설립된 한 개인회사의 경리업무를 보고있는데요.. 회사돈에 손을 댔습니다.. 금액은 대략 6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구요. 결재를 올릴때 거래처에서 입금되는 돈을 적게 올려서 넘어갔습니다. (사장님이 입, 출금을 확인 안 하셨거든요) 얼마전 부가세 낼 돈이 없어서 이통장 저통장 제맘대로 세금을 내다보니 돈이 부족해졌고 9월 16일경 사장님이 알게 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쓴 돈은 600만원이 전부이고 제 생각으론 모두 회사경비로 지출된거 같은데 사장님은 제가 몇천만원을 횡령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얼마전 2008년 자료만 회계사무실에서 맞춰보았는데요 직원들 급여나 거래처 매출세금계산서에서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그런건 아니고.. 실수로 그런 것들이고요. 맹세코 세금계산서나 매출표로 횡령한건 없어요. 저보고 2005년부터 모든 자료를 찾아서 맞춰보라는데 그럴 시간도 없고 (11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솔직히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사람을 사서 전부 맞춰보겠다는데 세무서를 통해서 세무조사를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렇게되면 제 인생도 망치고 결혼도 못하게 될거라고 계속 그러시는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지금도 매일 회사나와서 눈치만 보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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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횡령 금액이 6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상대방 측에서는 실제 피해 금액 및 위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바, 추후 문제가 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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