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집 운영중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문의

Q

저희가 한복집을 운영하는데요. 신랑 신부가 한복을 맞췄습니다. 웨딩 촬영 전날 한복을 찾아갔는데요. 촬영당일 오후 3시 쯤 한복치마가 빠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제 실수인데요. 빠졌다고 연락오고, 이따 전화한다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럼 안돼겠다 싶어서 퀵으로 빨리 보내드려야 겠다 싶어 계속 전화를 했는데 가게 전화는 안받으시고 제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하니까 받으시더라고요. 한 10분정도 후에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퀵으로 빨리 보내드리겠다고, 죄송하다고 사죄를 하니까 지금 다 끝나서 무슨 퀵을 보내냐고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촬영은 한번이면 끝이라고, 시간 다 끝나서 받아도 소용없다고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제 생각엔 충분히 보내고도 문안하게 촬영이 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부러 그것을 피하신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곤 한복컷 못 찍었으니까, 한복도 필요없고, 웨딩촬영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더라고요. 한복은 100만원에 구입하셨고요, 그분말로는 웨딩촬영하는데 100만원이라고 하시면서 총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그러십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만원을 모두 배상을 해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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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상대방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됩니다. 다만,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약간 무리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의뢰인 측에서 잘못이 있으신 것도 맞기 때문에 약 100만 원 정도에 합의를 요구해보시고, 만일 상대방 측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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