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선배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신○○라고 합니다. 제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제 친구는 재미교포여서 한국말을 하는데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해서 제가 대신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제 친구 A가 3년전에 돈을 급히 빌려달라는 선배 B한테 500만원인가를 차용증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준다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 다가, 선배 B가 2년이 지나서야 250만원 정도 갚았는데, 남은 절반을 아직까지 주지를 않습니다. A가 돈을 달라고 연락을 하면, B는 욕을 하고 전화도 잘 안 받고 하고요. 이것저것 찾아본 결과 지급명령과 소액청구가 있던데 이 절차가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 친구가 한국에 혼자 있고 의사소통은 하는데 (제가 돕고 싶은데 저는 미국에 있거든요...) 맞춤법이나 어려운 단어를 잘 모르는데, 혼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법원 민원실에 대필해 주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럼 감사드립나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재는 지급명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의뢰인께서 진행을 도와주는 것은 약간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민원실에서는 소장 등을 대필하지는 않는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소장 등의 작성을 의뢰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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