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Q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2007년10월 부동산 매입에 있어 전세보증금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받지 못한 상태로 매입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2007년 부동산 중개업체인 다솜하우징(이하 업체라 함)에서 소개한 빌라를 매입하였습니다. 당시 업체에서는 서울시 자치법규인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거 서울시 도시계획사업(공원)으로 수용되는 철거예정가옥이라고 하여 각종 보도자료, 공문 등을 보여주며 본인에게 소개를 하였고 본인은 시세(1억원 이하였음.)보다 훨씬 높은 가격(1억 3천1백만원)으로 빌라를 매입하였습니다. 매입조건으로 본인은 SH공사가 시행하는 서울시 택지개발지구 내의 아파트 분양권(특별공급권) 만 가지게 되며 철거 시 서울시에서 보상하는 보상금은 업체에 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음.) 또한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의 관리는 업체에 하는 것으로 하여 전세보증금은 업체에서 받지 못하였습니다. 문제는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이 2008년 4월에 변경(분양권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이 되면서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업체에 수십차례의 통화와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해결책을 요구하였고 업체에서는 바로 환불은 어렵고 빌라를 매매하여 주겠다고 하고 있으나 어처구니 없게도 본인이 지불한 1억 3천1일백만원에 전세보증금 5천만원을 추가한 1억8천만원에 집을 매매하려고 하고 있어 거래가 되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임) 안타깝게도 이 전세보증금을 업체에서 가지고 있다는 어떤 서류도 제가 받은 것이 없으며 현 세입자의 전세계약서도 없습니다. (나중에 FAX로 받음) 이에 본인은 업체에서 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5천만원을 돌려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매입 당시 3통의 공인감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전세계약서용, 세입자 관리용을 용도를 적어주고 1통은 세무사 위임용이라며 공인감으로 요청하여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빠른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기존에 계약을 체결하실 때 전세보증금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약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만일 세입자의 관리를 업체에 맡긴다는 것처럼 약정을 하신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는 애매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이 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약정금 지급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공급규칙 변경 부분에 대한 행정소송 또는 상대방 측과의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음을 근거로 하여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는 쪽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 까하는 생각을 가지게도 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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