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14일 채무사건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엄마(고은숙)이 하고 채무 관계가 있었는데 돈을 갚지 아니해서 아들(이진희)를 연대보증으로 차용증서을 받았으나 기일안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 1년 만에 승소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은 아들(이○○)가 20대 후반이고 저녁에 식당에서 알바를 한다는거 하고 핸드폰 번호밖에 모릅니다. 선배하고 같이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전에 엄마하고 아들 (이○○)하고 만나서 합의를 했습니다. 한달에 30만원씩 아들이 월급에서 갚어 주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제 날짜에 돈도 들어오지 않고 전화도 안받는 실정입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의뢰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어떡해 절차를 밟아야 되는건지? 참고로 엄마(고○○)이는 경락을 하는 사람이 입니다. 요즈음은 알바를 한다고만 하고 어디서 하는지 물어도 아르켜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 도움을 청합니다. 019-9191-****채권자(차○○)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승소한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채권자인 의뢰인께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야 하는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을 법원에 신고하게 하는 절차인데 이를 통한다면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