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 개조 문의

Q

자동차 불법계조, HID 에 관한 질문입니다. HID가 장착된 차량을 인터넷을 통해 매매를 하였습니다. 매입한 양수인이 차를 가지고 다니다가 HId 단속에 걸렸습니다. HId 단속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수인은 책임이 저한테 있다며 떠넘기려 합니다. 상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매매 매입을 한거라, 인터넷을 통해 HID 장착 차량이라고 알리고, 매입한 사람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벌금이 나오면 법적으로 누가 책임이 있는거지요? 그리고 자동차매매계약서상에 추가사항으로 양수인이 자필로 명의이전에 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양수인이 진다고, 자필 글씨를 냄겼으며 그에 동의한다고 제 인감을 찍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법개조를 한자, 불법개조를 한 차량을 알고도 운행한 자 둘다 법으로 벌금을 맞게 되어있다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건지요 저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 차가 계속 그 상태로 계속 걸릴 경우 제가 죄를 지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법적으로 보자면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법 개조의 경우 개조자가 개조를 하면 그 자체로 위법행위가 성립되고, 이를 철거하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것 자체가 또다른 범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상 양수인에게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형사 처벌이 아니라 벌금 액수의 부담을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인데 이 때에는 적당한 금원을 주고 합의를 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하거나 신고를 하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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