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월새 500만원에 월 8만원으로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고, 다음달 20일이면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가게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어느 곳에 있는지도도 알지 못하구요. 지금 월세보증금 500만원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송금하지 못한 월세로 다 충당된 상태라서 보증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 기가 되면 연락이 되지 않으니 그냥 나가도 무방한 건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취하고 나가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집주인과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정상적인 경우라면 임대차 종료 1개월 전에 계약의 만료를 통보하고 금원을 정산하여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의뢰인 측에서 받으실 금원이 없기 때문에 후자는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물건 인도와 관련하여 열쇠를 인도하여야 하는데 애매하네요.
우선은 일자가 종료되면 다른 물건은 빼시고,
시정장치를 잘하여 내부가 파손되지 않게 한 후 건물 외벽 등에 이와 같은 의사를 적은 서류를 붙여 임대인이 찾아오는 경우 의뢰인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알려두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