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진료 중단때문에, 그로인해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Q

제가 대학병원에서 비염 치료를 받고 잇었습니다. 치료전에 망설였던 것이 한달에 한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평일날 아무리 애써도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토요일날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고 3~4년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제 3년이 다 되가는데. 갑작스럽게 주말 진료를 중단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라 안맞게 되면 안되는데. 이 병원에서 갑작스럽게 토요일 진료를 안하게 되었습니다. 약 3년간 들어간 돈을 고스란히 날려버리는 느낌이랄까요? 휴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이렇게 올려 봅니다. 시원하게 해결해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주말 진료를 중단한 이유가 상대방 측에 책임을 전가시킬 만한 사유가 아니라면 배상 청구는 어려울 듯 합니다. 주말 치료의 중단 사유가 의사의 감축이나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면 과실 또는 고의의 위법행위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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