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친정집 문제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2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주택인데 2년 전세계약을 해서 지금 1년반쯤 살았습니다. 주인이 투자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 전세를 주기 전부터, 특별히 집에 보수를 한다거나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천정위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더니, 천정 한쪽의 나무판이 뜯어져 우수수 흙이 쏟아졌습니다. 그 날은 낡은 집이라 어쩔 수 없다 싶어 못질로 수리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네 차례나 판자가 뜯어지면서 천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임시 방편으로 떨어진 나무판자를 못질로 수리를 하였는데 지금 11개월된 딸을 친정에 맡겨 둔 입장에서 불안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를 주인은 사는 사람이 고쳐 살아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는 사람이 살면서 고장을 냈다거나 필요에 의해서 이뤄지는, 수리에 대해서는 사는 사람이 하더라도 원래 고정되어 있던, 천정이 무너진 것은 주인이 책임을 지고 수리를 하든 전세금을 빼주든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천정 위 그러니까 기와와 천정 사이에 고양이가 들락날락하는 듯 싶습니다. 고양이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뛰어가고 나면 우루룩 쏟아지고 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집에 기본적으로 고양이가 지나간다고 천정이 무너진다거나 또 고양이가 들락날락거릴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집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요. (사진을 찍으려 했는데 여의치가 않네요.) 여유가 있어서 다른 집을 므련해 드리면 좋겠지만 부모님도 저희도 그다지 여유롭질 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주인에게 수리의 의무가 없는지요? 혹 있다면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꼭 좀 회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