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처벌..

Q

저는 한 2007 6월경 친구소개로 만난 천○○라는 사람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두로 돈얼마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후 저는 충남대천에 내려가서 옷가게 준비을을 도우고 옷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라 바닷가에서 노방에서도 일을하였고 그렇게 한 6개월 가량을 일을 했는데 돈을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천○○라는 사장이 돈 안주고 이제 서울로 보낼 목적으로 아무이유없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에 트집을 잡아 화를 내면서 저를 서울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의가 없어서 제물건을 찾아가려고 했지만 일을하면서 몇십만원 빌린걸 이야기 하면서 그걸 주고 물건을 찾아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한돈 달라고 하니 무슨 돈이냐 하면서 막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돈한푼 줘봤냐고 막소리를 지르니 이게 어디서 형한태 덤비냐고 하면서 의자를 던지져 저는 그것을 제지 할려고 하다보니 서로 밀치고 하다가 갑자기 칼을 꺼내더니 죽으라하면서 칼을 찔럿고 저는 다행히 그것을 피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때 와서 천○○에 손을 잡고 막고 하여 다행히 칼에 찔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우선 자리를 피했고 돈한푼 못 받고 제물건도 가져 나오지 못한게 억울하여 가게를 들어가 제물건을 가지러 가다가 경비시스템이 작동을 하여 경비업체가 천○○랑 같이 왔습니다. 천○○는 저에게 빌린돈을 갚으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해서 준다고 하고 거기서는 더이상 있기싫어서 친누나에게 돈주라고 예기를 하고 저는 서울 집으로 갔고 자고 일어나 보니 천○○가 신고를 해놓은 겁니다. 제가 무면허인지 알고있었고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것과 그쪽에 침입했다는 걸로 말입니다. 거기서 일하면서 무면허 인걸 알면서도 차운전을 시키고 차를 주기까지 했던 사람이 말입니다. 지구대에 가서 칼을 찌를려고 한것과 운전을 시켰던 것에 대해서 지술을 하는중 제가 씻칼이라고 하자 천○○는 그게 무슨 씻칼이냐고 부억칼이지 하면서 칼이 있던것을 시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칼을 없었다고 번복하였고 그때 말리던 같은 동내 사람을 증인을 새워서 위증을 시키게 했습니다. 그후로 경찰서 검찰까지 가서 그대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억울하게도 지금 약식 명령에는 폭행. 주거침입 .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이 나왔고 천○○는 30만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꼭점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칼 부분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그에 따른 증거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소 내용에서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의뢰인 측에서 이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의뢰인의 진술도 증거가 되기는 하지만, 허위 증인을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그의 진술 역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구대에서 처음 부억칼 얘기를 들었던 경찰관의 증언 또는 그와의 녹취 등을 근거로 하여 다시 고소를 제기해보기 바랍니다. 다만, 의뢰인에 대한 벌금 부분은 위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상대방이 처벌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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