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5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건물이 헐린다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싸게 하고 보상금을 받지 말라 하더군요. 그리고 싸게 들어 왔다고 도배 장판이며 기타 수리까지 저희가 다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하반기에 집주인이 헐린다는 시기에 헐리지 않자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며 계약서에 보상금에 대해 일체 관여를 하지 말라는 내용을 명시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자는 저구요. 그런데 2008년 하반기에 건물이 헐린다면서 구청에서 보상금이 신랑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보상금을 집주인과제가 살기 전 살았던 사람이 저희 신랑을 불러 그 보상금을 가져 가려고 하더라구요. 근데 구청에서는 저희가 이사를 가야지만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상황이 이러합니다. 그 보상금을 저 아닌 신랑이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그 보상금을 저희가 가져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재개발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은 의뢰인과 같이 현재 살고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리한 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월차임 등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약정을 하였고, 또한 재계약시 그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약정을 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후자를 근거로 하여 위 금원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