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서울 ○○구에 있는 재개발지역의 집을 2006년 12월15일에 △△개발주식회사에 넘기면서 대출금(3천만원)도 상환해줄 것을 약속받고(구두합의) 집을 넘겼는데 지금까지 대출금을 상환 하지 않고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서 금융회사로부터 독촉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 개발주식회사로 전화해서 이자납부 및 상환에 대해 담당자 통화를 요구했으나 이자만 2 - 4회 정도 납입하고 대출금 상환은 물론 이자도 2개월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은행에서는 △△개발주식회사가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본인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으며,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등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이자 납입 및 상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발담당자는 연락이 되질 않는 상태이고, 회사 직원들은 알았다고만 하며. 처리해 준다고 말만하고 있습니다. △△개발쪽으로 대출금 명의를 넘기거나 상환을 요구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은행측에서는 △△개발이 법인이기 때문에 명의변경은 안되고, 상환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요.
현재는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구두 계약이고 만일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원을 대출해준 대출회사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측을 상대로 계약 해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지속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네요.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