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발행해 대해

Q

안녕하세요! 저희 신랑이 시골에 신랑명의로 된 땅이 있는데요. 지금은 놀리고 있는 땅이예요. 근데 그 땅 바로 옆에 사는 주민이 저희 땅에다가 농산물을 수확하고 있더라구요. 허락도 없이요. 어차피 놀리고 있는 땅이니 그냥 둘까도 했지만, 이런 경우가 20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저희 땅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첫 몇년 동안은 수확한 농산물을 조금씩 보내왔다고 하더라구요. 최근은 연락도 안되고, 보내오지도 않는 상황이랍니다. 이럴때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는 건가요? 보낸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내면 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취득시효의 경우 단순히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유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이므로,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불가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별도의 법률행위를 해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판례상 위와 같은 경우 농작물의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인정되므로 임의로 뽑거나 자르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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