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신랑이 시골에 신랑명의로 된 땅이 있는데요. 지금은 놀리고 있는 땅이예요. 근데 그 땅 바로 옆에 사는 주민이 저희 땅에다가 농산물을 수확하고 있더라구요. 허락도 없이요. 어차피 놀리고 있는 땅이니 그냥 둘까도 했지만, 이런 경우가 20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저희 땅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첫 몇년 동안은 수확한 농산물을 조금씩 보내왔다고 하더라구요. 최근은 연락도 안되고, 보내오지도 않는 상황이랍니다. 이럴때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는 건가요? 보낸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내면 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
취득시효의 경우 단순히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유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이므로,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불가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별도의 법률행위를 해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판례상 위와 같은 경우 농작물의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인정되므로 임의로 뽑거나 자르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