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권, 양육비 문의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전 결혼 4개월차, 담달 출산인 임산부입니다. 남편의 외도로인해 이혼을 하려 합니다. 외도를 하고 있다는건 인터넷에서 신랑 메세지함을 보고 알게 되었구요.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갖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간통혐의는 어렵겠지만, 메세지로 여자와 남편의 연애관계를 증명해서 남편이 유책배우자가 되어 제가 이혼을 신청하고,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부라 경제적인 능력은 현재 어렵지만 애기낳고 조리되는대로 바로 일 할 예정이구요, 결혼전에도 5년동안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단순노동직으로 대기업 하청업체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구요, 매달 18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습니다. 양육비를 받는다면 매달 얼마정도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상대방 여자가 23살입니다. 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라든지, 가정파탄으로 인한 소송이나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의 메세지함을 본 것은 남편의 핸드폰으로 대신 인증받아 가입을 한 것입니다. 혹시 남편이 사생활침해로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메세지함을 열어본 것이나 가입 방법 자체가 옳은 방법을 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형사적인 절차이고 실제로 이혼 청구를 당한 자가 고소를 할 가능성도 없으며, 민사상의 증거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재판상 이혼시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만일 고소를 당한다면 의뢰인 측에서도 6개월 이내에 간통고소를 하여 대응을 할 수도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와 함께 상대 상간녀에 대한 가압류 절차 등도 진행하여 재산을 돌릴 수 없게 준비를 해두시고, 상간녀에 대한 민사소송도 가능하므로 상대방 또는 남편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 모든 증거를 준비해두기 바랍니다. 혼인기간이나 소득 등을 보아 많은 금액의 재산분할청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위자료로 5천만 원 정도 청구하여 어느 정도 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양육비는 보통 아이가 20세가 될 때까지 월 5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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