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일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빚이 있는걸 저희보고 갚으라고 날아왔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안 갚아도 된다는데 그럼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여?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못 받는건가요?
우선 명백한 사안정리가 필요한데, 만일 의뢰인께서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부양료 청구(양육비는 미성년자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 의뢰인의 법정대리인이 양육비를 받았다면 별도로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를 할 수 있고, 성년자라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상속의 경우 의뢰인께서 법적인 상속 포기 절차를 밟는다면 채무나 재산을 상속하지 않게 되는데, 문제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를 갚겠다는 한정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