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3년가량 동거하다가 작년 6월에 임신을 알게 되어 올해 1월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출산과 결혼 준비로 저만 먼저 나오고 신랑은 12월에 한국에 와서 결혼 준비와 결혼을 한 후 2월 중순에 다시 푸켓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친정부모님의 도움으로 출산한 후 몸조리 후 아기와 시어머니와 함께 5월 26일 푸켓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실 때 시어머니 앞에서 병신이라는 등 막말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가신 후 10일동안 술을 4번이나 먹고 새벽에 들어와 자기 맘대로 안된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핸드폰에 여자 연락이 많이 찍혀 있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려고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아기와 함께 친정으로 간다며 전화만 한 후 한국으로 6월 27일에 왔습니다. 그 후 전화로 잦은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다가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 집을 제 집처럼 자고 가고 둘이 다니는게 보인답니다. 현재 그 외국 여자와 살고 있답니다. 사실 동거하면서 욕설은 자주했었고 폭력도 3번 있었습니다. 증인들도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월동안 생활비며 양육비 일체 준 적이 없으며 그 사람 카드빚과 제 카드로 생활비를 쓴 내역이 (250만원 정도 푸켓에서 한달동안) 가 있습니다. 시댁에선 아기를 저보고 맡아 키우시랍니다. 남편이 해외에서 안 나올 경우 합의 이혼 하는 방법 중 부득이 할 경우 제가 가는 방법, 그리고 아기 양육권 친권 포기 각서 받는법, 양육비며 그 외국 여자와 산다는 증거로 뭐가 필요한지..증인들만 있어도 되는지.. 증인들이 외국에 있으니깐 동영상이라도 찍어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