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남편하고 이혼 하는 방법?

Q

해외에서 3년가량 동거하다가 작년 6월에 임신을 알게 되어 올해 1월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출산과 결혼 준비로 저만 먼저 나오고 신랑은 12월에 한국에 와서 결혼 준비와 결혼을 한 후 2월 중순에 다시 푸켓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친정부모님의 도움으로 출산한 후 몸조리 후 아기와 시어머니와 함께 5월 26일 푸켓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실 때 시어머니 앞에서 병신이라는 등 막말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가신 후 10일동안 술을 4번이나 먹고 새벽에 들어와 자기 맘대로 안된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핸드폰에 여자 연락이 많이 찍혀 있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려고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아기와 함께 친정으로 간다며 전화만 한 후 한국으로 6월 27일에 왔습니다. 그 후 전화로 잦은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다가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 집을 제 집처럼 자고 가고 둘이 다니는게 보인답니다. 현재 그 외국 여자와 살고 있답니다. 사실 동거하면서 욕설은 자주했었고 폭력도 3번 있었습니다. 증인들도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월동안 생활비며 양육비 일체 준 적이 없으며 그 사람 카드빚과 제 카드로 생활비를 쓴 내역이 (250만원 정도 푸켓에서 한달동안) 가 있습니다. 시댁에선 아기를 저보고 맡아 키우시랍니다. 남편이 해외에서 안 나올 경우 합의 이혼 하는 방법 중 부득이 할 경우 제가 가는 방법, 그리고 아기 양육권 친권 포기 각서 받는법, 양육비며 그 외국 여자와 산다는 증거로 뭐가 필요한지..증인들만 있어도 되는지.. 증인들이 외국에 있으니깐 동영상이라도 찍어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협의상 이혼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국내로 들어와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일체의 합의가 상대방과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상대방도 국내에 없고, 실제로 다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를 모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외국 여자들과 사는 사항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과 사진 등이면 충분한 증거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고, 송달을 신청하여 영사관을 통한 송달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법적 절차를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라고,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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