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상담 요청 드립니다.

Q

수고 하십니다. 지난 5월에 회사 메일로 전임 공장장이 오너의 개인 치부 및 비리를 적은 메일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금요일에 사이버 경찰서에서 전임 공장장, 저, 제 부사수 3명이 오너로 부터 명예훼손죄로 고발 당했습니다. 3명 다 회사에서 억울하게 짤린 경우이고 사건개요가 전임 공장장이 회사로 보낸 메일을 저와 제 부사수가 다른 협력업체가 보내서 죄가 된다고 하네요! 보내서 본 죄밖에 없고, 또 이 업체는 지금 원청업체로부터 기업 간에 거래에 부정을 저지른 죄로 감사를 받고 신규 발주에서 배제 및 나중에 1차 업체에서 퇴출 될 것이라고 원청업체 내부 기준이 섰다고 합니다. 지금은 특허 및 여러가지로 걸리는 것이 있어서 참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무 감사를 받고 있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고 출근부에만 올라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귀한 고견을 부탁 드리며 수고 하십시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이 안타깝습니다만,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해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셨어야 합니다. 질문이 명백하지는 않으나, 의뢰인께서 위와 같은 메일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이 맞다면 그에 따른 형사 책임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보낸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명예훼손의 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단순히 메일을 받은 것일 뿐이고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면 죄가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고,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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