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의 경영권에 관해 이해관계로 이사장(A)를 해임하였고, 해임된 이사장이 이사회 부존재소를 신청해 승소하였습니다. 변경된 이사장(B)이 패소 상태에서 고법에 항소하였고 직무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였는데, 그 사이 다른 이사와 이사장(C)으로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때 (A)가 고법에서 승소 한다면 최초 (A)가 요구했던 이사장 해임안건이였던 이사회가 부존재한다는 건 이였으므로 그 때 당시 이사 구성으로 바뀌게 되는건지요.
기존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이 먼저 되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법 및 대법원을 거쳐 A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로 전 이사회 구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기존의 효과가 소급하여 없어지기 전에 양도계약이 체결되었고, 그로 인하여 양수인 측에서 선의라면 그에게까지 판결의 효과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