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구요. 제가 온라인 사행성 게임인 △ △ 프로그램을 김○○ 이라는 사람한테 구매를 했습니다. △△ 이라는 프로그램으로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다가 도중 □□ 프로그램을 그 사람한테 다시 재 구매후 5일간 운영후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자가 많아서 환불을 요구했구요. 최초 1회 △△ 프로그램이 650만원, 2번째 □□ 프로그램이 200만원을 송금처리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으니 환불을 해달라 그래서 100%는 다 못해주고 200만원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선 이 사람이 잠수를 탔습니다. 환불해준다는 날짜는 지났구요. 그래서 어제 전화를 했는대 고소를 하던지 말던지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니깐 저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것 같기도 하구요. 그래서 솔직히 겁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저 또한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빼째라는식으로 하는것 같은데.. 그 사람은 상습..업자인 것 같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좀 해주세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형사상의 고소시에는 의뢰인 역시 수사 및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도 위와 같은 약정금 청구 자체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약정으로써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지급을 하라는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조금 안타깝지만 처벌을 감수하고 사기의 고소를 하는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희망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