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7년도에 ○○ 블로그에서 잠깐 음악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왔어요. 자작권법위반으로 피의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사이버범죄 수사팀으로 출석라고 왔어요. 일단 경찰서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경찰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합의를 안해도 상관이 없는다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벌금형으로 하면 제가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이럴 땐 어떻해해야 좋은가요? 그리고 합의를 하려면 어떻해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보통 합의를 하면 불기소됩니다.
다만,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 형으로 선고되는데 회사나 공무원 채용시에 벌금형 전과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는다고 하여 회사 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으나, 전직 등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듯이, 벌금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인사상의 좋지 않은 인상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알려달라고 하여 법적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