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7일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전세로 36개월 임대계약을 하였습니다. 지방에 있는 주택의 매매가 여의치 않아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계약 시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6.임대차기간중 본 부동산이 매도될 시에는 임차인에게 이사비와 중개비를 손해배상키로 하며, 이사일은 쌍방 합의키로 한다. 2008년 9월24일 상기임대주택의 매매가 7600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계약 전, 유선으로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니, 협조하겠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 후 11월30일까지 이사 기한을 주고 계약이 되었다고 통보후, 이사비용과 중개비를 지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임대기간동안 절대 못나간다고 하였다가, 다시 전화와서는 나간다고 하고, 또 다시 전화와서는 법적으로 진행하자며, 절대 못 나간다고 합니다. 현재, 매매계약으로 인해 계약금 1000만원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계약 중도금은 10월중순경 2000만원입금 예정이며, 12월12일 잔금을 처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건에 대해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본 사건을 빠른시일내 처리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의 소재지는 지방이지만, 서울에서 법적소송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