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다운 계약건과 관련해서 글을 올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박○○라고 합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교회지인을 통해 충남 아산도고에 있는 땅을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심한다운 계약과 매매대금으로 준 금액의 영수증도 받지 못했고 또 그 땅의 제대로 된 브리핑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집사님과 그 집사님의 친한 부동산업자에게 땅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확인하고 서류를 받으려고 할때마다 저에게 의심이 않다며 그 집사님이 다 알아봤다며 또 그 분들이 그 집사님과 30여년 동안 친분을 유지해왔다는 말에 저는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맡겼습니다. 하지만 2007년 1월에 제가 그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제가 이선미집사님과 또 정대현씨 안재환사장(부동산중개업자)를 만나 따지고 들었더니 잘못을 인정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각서를 요구했지요. 왜냐면 제가 의심하고 확인하려할 때마다 3년 있다가 우리가 팔아줄 건데 무슨 걱정이냐며 다운 계약도 괜찮고 매매대금의 영수증도 안받아도 된다면 저를 얼렀기 때문이죠. 각서의 내용은 2008년 10월말까지 그따을 팔아주며 매매가 안될 시에는 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요근래에 만나 이야기를 했더니 경기가 안좋아 힘들다면서 담번으로 미루자는 겁니다. 이제 그다운 계약 때문에 다른 곳에선 팔아주지도 않으려 하는 이 시점에 저는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다들 힘들다며 공동인수할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 안재환사장은 알고 봤더니 공인중개사 명의도 다름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고 고의로 저에게 이 땅을 속여 판 것이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바보같이 그들을 믿은 제가 바보이지만 이 상왕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하고 글을 올립니다. 또 넘 흥분해서 글에 두서가 없는 점 이해하시구요. 마지막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가르켜주세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 상황에서는 각서 내용대로 명의를 이전해갈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기존의 다운 계약서 및 상대방의 기망 행위 등을 근거로 사기 고소를 하는 경우 다운 계약서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약정한 내용대로 법적 절차를 밟으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위와 같이 처리를 하시고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