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가출에 의한 부동산 처분

Q

현재 아내가 가출한 지 3년 정도 되었고요. 아직 가출신고는 안하고 있습니다. 가출은 했어도 가끔 연락이 오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식당을 하고 있는데 식당이 요즘 넘 어려워서 처분을 하고 부모님댁 근처로 가서 다른걸 해볼까 하는데요. 집과 식당 명의가 집 나간 아내 앞으로 되어 있어서요. 조만간 이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집과 가게를 처분하는게 급해서 그런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 나간 아내 동의없이 집과 가게 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짐 제가 딸이 3명 있는데 아이들을 키울라 하면 빨리 정리하고 다른걸 해서라도 돈을 계속 벌어야 하거든요. 어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자세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처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가 성인이고, 실제로 살아있기 때문에 상속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린 후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으로 위임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의뢰인께서 아내 분 명의로 서류를 만들어 처리를 하신 다면 추후 민, 형사상의 문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아내의 동의를 받아 법적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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