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Q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싸이월드라는 미니홈피다이어리란에, 일기처럼 쓰여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욕설이나 폭언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다른 제3자가 봤을때는 그 내용의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이나 사회적 위치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3자는 모르구요, 하지만 당사자가 봤을때는 알구요. 그 내용을 공개로 해놨거든요, 그거를 프린트해서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변호사님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겠지요? 꼭 좀 알려 주십시요. 꼭이요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구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공개되어 있는 다이어리에 글을 쓰고 타인을 비방한 경우라면, 당사자에 의한 형사고소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을 만든 것만으로 명예훼손의 범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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