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정상 대표이사를 바꾸어야 되는데, 사장님의 신용 문제로 저에게 대표이사를 맡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책임을 지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구두상 약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확실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 보장을 받고 싶은데, 계약서를 쓰고 법적으로 공증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위와 같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증을 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위와 같은 내용을 공증하더라도 위 약정은 의뢰인과 사장과의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지 이러한 약정을 갖고 다른 채권자나 국세청 등에 대항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실제로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대출이나 공사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위와 같이 스스로에게 불리한 약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