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땅의 임대료는 ..?

Q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허씨 종중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에 문제가 좀 생겨서 질문 드려요. 오래 전부터도 배를 하려고 해도 집이 허술해서도 배사들이 모두 꺼려하던 중 형님께서도 배를 해주셨어요. 문제는 도배를 하다 보니 방이며 거실 벽에 습기가 차서 벽지가 모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 뒷뜰에 높이 쌓아져 있던 흙을 파내서 물이 흘러내려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추석 때 허씨네 자손들이 그걸 보고 종중땅을 훼손했다며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하네요. 임대료까지 내라면서?? 저희가 이곳에 터를 잡고 산지도 벌써 삼십 년이 지났고 저희 조상님들 때부터 살아왔는데... 근 백 년 가까이 저희 조상님들께선 허씨네 조상님 묘를 돌보며 산지기를 하셨어요. 근데 집터 명의는 못해줄망정 집에 습기가 차서 흙 좀 파냈다고 고소 고발을 한다 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지기 할 때는 아무 소리 없더니 이제 와서 임대료를 내라 하는군요. 옛날부터 지켜보던 그 아버지는 저희보고 고쳐가며 살라고 했는데 그 자손들이 손도 못 대게 하네요. 이사를 갈려고 해도 어머님께서 이곳에 정이든지라 쉽게 이사하기도 그렇고 지금 형편으론 매우 어렵습니다. 답 좀 해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이 애매합니다. 상대방 종중의 소유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게 한 것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불리한 상대방 측에서는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여 의뢰인이 처벌될 사안은 아닌 듯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으로 보면 상대방의 주장 자체가 무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간다고 하면 의뢰인께 불리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예를 들면 산지기를 한 임금 등을 달라고 하여 상계하는 방식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법적 해결을 하기 보다는 위와 같이 좋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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