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단양금속이라는 법인업체를 인수하기 위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의 10%를 지급했읍니다. 저와 계약한 계약당사자는 단양금속의 전대표이사인데 본인이 주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하여, 그리 알고 계약당사자가 실제과점 주주(명의는 아들과 부인 명의로 되어 있음)라 계약 시 임시주총에서 결의된 3억 오천만원으로 게약을 했읍니다. 그런데 현대표가위임했던 확인서를 고의로 숨겼다가 계약후 은행 관련서류를 만드는 도중에 확인서를 보게 되었는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금액은 2억 오천만원인데, 이분이 임시주총결의서에도 2억 오천으로 된 부분을 3억 오천으로 결의된 거처럼 고쳐서 저에게 보여주고 저는 3억 오천에 계약을 했는데, 이런 경우 저는 이분을 문서위조로 사기로 형사고발할 수 있나요.
위와 같은 사안은 문서위조 보다는 형사상의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대표이사는 실제로 문서를 작성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문서위조나 변조로 고소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망행위가 있어 금원을 더 많이 수령을 한 사실 자체는 형사상의 사기로 보이는바, 우선 사기의 고소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모두 녹취하여 추후 있을 소송 또는 고소의 증거 자료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