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신 9개월에 회사를 퇴직했는데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어서 제가 출산전 보름과 출산후 한달을 휴가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한달을 줄 수 없다며, 제게 결정을 하라고 했고 전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그만둔 후에까지도 그걸 빌미로 급할때마다 일을 해줬구요, 아무튼 권고사직으로 신청이 되어 어제 실업급여를 받으러 가는 찰나에 전화가 왔어요. 절 권고사직하면 본인이 장려금 대상자를 채용해서 인력을 쓰는데 그걸 못받는다며 변경신청을 할테니 그리 알고 있으라면서,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나요? 법정 출산휴가를 쓰지 않는것만으로 법에 걸리는건 알지만 그걸 뒷받침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 이미 출산전에 퇴사를 한 상태이고 근로 계약서며 사직서도 없으니 저만 불리한건가요?
귀하의 상담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 내용을 살펴보니, 강압에 의한 퇴사이며, 특히 출산을 이유로 한 퇴사조치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위반한 처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거 산전후 90일의 보호휴가를 주게 되어있고, 이 경우 산후에 45일 이상을 배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일단, 실업급여청구를 하시구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아닌 사유로 변경신청을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출산시 정부지원금도 가능한 데, 회사에서는 무리하게 일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