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24시간 근로를 요하는 기계실에 3명의 근로자가 돌아가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 근로자는 06시 - 15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B 근로자는 14시- 23시( 상 동 ), C 근로자는 22시-7시( 상 동 )로 근무조를 편성, 각 주 또는 월별 순번을 변경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 적용) 이러한 형태의 근로에서 야간 근로(22시 - 6시)에 해당되는 시간에 조가 편성되어 근무를 하였을 경우, 야간 근로 가산금 100분의 50을 기본급과는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 40시간 근로에 해당되기에 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 주 40시간 기본 근무에 해당되는 근로이지만, 야간 근로이기에 기본급과는 별도로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것이 정확한 임금 산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2) 위의 내용에 야간근로 가산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면, 그 해당되는 법률 조항이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3) 탄력적 근로나 선택적 근로를 택하여 근로 시간을 정할 시, 위 질의 1)의 질의 내용 적용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연장근로와 별개로 해당야간근로시간(하오 10시부터 상오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는 탄력적근로냐 선택적 근로이냐를 불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