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휴대폰 개발을 하는 중소기업의 임원(이사 3년, 상무 1년7개월)으로, 생산 및 품질관련 업무로 일한지 4년 7개월 만에 권고사직을 강요 받고, 올해 8월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퇴직금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말이 임원이지 중소기업의 특성상 사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데, 등기 임원 이라는 이유만으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이미 여러 미등기 임원들이 사장의 일방적인 사직압력으로 사직을 낸 상태 입니다. 일단 안양 노동청에 신고는 해 놓은 상태이나 어떻게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부탁 드립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회사의 임원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계약상의 규정이 없어 명백한 확답을 할 수 없으나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금원에 대한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이미 형사고소를 하신 사항이므로 위와 같은 고소에 따른 수사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형식상 임원이었을 뿐이고 근로자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바랍니다.
주변인들의 진술서나 상대방 측과의 녹취록 등의 유리한 자료를 만들어 적극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만, 위 절차는 형사상의 절차이기 때문에 만일 위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해두시기 바라고,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