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모네 애견센터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은 99년부터 07년까지 중간중간 근무를 하여 만 4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첨에는 아예 임금을 주지 않았고 후반에는 주기로한 돈 역시 말도 안되게 차감을 하여 주었습니다. 저는 차감한 금액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면서 주는 대로 받기만 했습니다. 이런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친척인데도 조금 너무하시는 것 같네요.
기존에 약정을 한 임금이 있었고, 상대방 측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지급 청구는 물론 가능합니다. 의뢰인께서 근로자로 일을 한 부분은 명백하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밟아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친척이라는 점을 보아 임의적인 이행을 한 번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 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돈이 문제가 되면 부모 형제도 없는 현재 분위기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