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에 관련해서 상담 요청 합니다.

Q

[내용] 저는 군 지정 읍 면단위 농기계 사후봉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324평에 건축면적 62평의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장을 매매키로 하고 매매금액 :2억원에 계약금 : 7백만원 중도금: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잔금 일이 지난 9월16일로 이미 지났습니다. 애초에 잔금 일전에 기계설비, 증축 등을 하고 은행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했으나 허가과정이 길어(2개월 소요) 잔금 일을 넘기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매수인(법인:병원 세탁업)은 이제 와서 11월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은행대출하여 잔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매수자가 임의로 공사를 시작했더군요. 그래서 공사를 못하게 막으니 다시 약속을 어길시는 모든 증축, 시설물(기계 등 20억쯤 된다네요)을 포기하겠다고 공증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믿어도 될런지요? 가장 궁금한 것은 대출시 아직은 땅이 저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땅까지 포함하여 대출을 받을 거라는데요...그렇다면 아직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제가 대출을 신청하는 꼴이 되겠는데 제가 땅을 담보하여 대출을 받는 꼴이 되겠네요? 매우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매매계약서는 잔금 일이 지났으므로 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만일 공증을 한다면 이 공증한 내용들이 우선인지(매매계약서가 유효하다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사안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의뢰인 측의 채무불이행 사유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 측에서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의사를 피력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명백한 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대출을 받는 경우 채무자는 현 상황에서 의뢰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변제가 지체되는 경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따라서 계약 자체를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소유물들을 포기하겠다는 약정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잘 풀리는 경우 그대로 수익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이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 후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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