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채권 문제

Q

안녕하세요!!3년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지난 12월에 퇴직하였습니다. 올 8월에 못받은 임금의 반절을 체당금으로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병원건물에 경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우선변제권 1순위가 임금부분으로 알고있는데, 경매가 낙찰될 경우 나머지 금액을 전부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임금 부분이 모두 우선변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3개월 치의 임금에 한합니다. 경매를 통하여 받지 못한 임금은 추후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청구하여야 합니다. 우선, 위와 같은 별도의 절차부터 진행하여 법적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이 곳은 무료 상담을 하는 곳이라 별도의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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