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주유소를 임대해서하고 있는데요, 민영기업이라고 덤프 트럭을 근저당 설정했습니다. (3천만원) 근데 기름은 3천5백만원 가량 썼는데 전화도 안받고, 외상값을 갚으려고도 하지 않는데요. 근저당 설정한 거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희가 뭐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현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금원에 대한 지급청구권한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근저당에 관한 채권자의 권리로써 관할 법원에 차량을 유치할 수 있는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집행관이 보관을 한다음 경락을 시킬 수 있는 경매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일은 변호사들이 주로 하지는 않는바,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여 서류 작성후 법적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